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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야기

칭다오 살기 시작하려면 이것 부터 하세요

by 칭다오에서 아이 키우는 妈妈 2023. 11. 30.

주숙등기와 거류증 발급

칭다오에서 살게 된 지 어느덧 9개월이 흘렀습니다. 새삼 주재원 오기 위해 허둥지둥 준비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코로나 시기에 중국비자 신청을 위해 버텨온 백신을 맞았던 일, 중국 입국 시 격리해야 하는지 시시때때로 중국 방침을 체크했던 일, 주숙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벌금을 왕창 물었던 일 등 지금 생각해 보면 비싼 추억이 되었지만 제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은 같은 실수 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우선 주재원을 순탄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비자 발급 ➡️ 외국인 주숙등기 ➡️ 외국인 거류증 신청

 


 

대한항공-기내안-모습
중국 칭다오로 떠나는 비행기 안

 

입국을 위한 가족 방문 비자 (Visa) 발급

필요서류: 여권 (6개월 이상 여유 필요), 여권 사진 1장, 비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인 여권사본, 초청장,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 거류증 사본

 
우선 중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 단기 비자 상관없이 한 번 입국하면 그 비자는 재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입니다. 간혹 유효기간 내 몇 번이고 입출입 가능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닌 것 꼭 기억하세요. 비자 종류는 중국 방문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주재원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으니, 가족 방문 비자를 셀프로 신청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 맡기려고도 해 보았으나 수수료가 비싸기도 했지만 작성할 신청서와 준비할 서류들은 결국 제가 다 준비해야 하더군요. 신청서란에 대학교 이름과 주소, 현재 직업, 직장 상사 이름과 연락처, 심지어 제가 받는 연봉도 기입하는 란이 있어서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업체가 하는 일은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의 공인 인증과 제가 준비한 모든 서류를 갖고 센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비자센터에 지문인식을 위해 한 번은 갔어야 해서 저는 직접 아이와 제 비자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이 비자 신청 할 시 주의 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서류를 챙겨 다시 센터를 방문해야 하니깐요. 신청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비자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서류 심사 전에도 현장에서 검토해 주는 직원이 있으니 누락되는 일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프린트도 장당 400원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여권 만든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여권에 사용한 사진을 가져가면 무조건 다시 찍어오라고 합니다. 제가 신청할 때 여권 사진이 문제가 되어 최근 사진으로 찍어오라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이리하여 3일 안에 비자가 발급되어 드디어 아이와 함께 중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주숙등기와 거류증은 같은 걸까요?

대답부터 한다면 주숙등기와 거류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권 찾으러 갈 때 비자센터에서 한 달 이내 거류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거류증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크게 낭패를 보았습니다. 이 슬픈 사연은 잠시 뒤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주숙등기와 거류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숙등기-관련-숙지사항
공안에 적혀있는 주숙등기 안내문

 

주숙등기 24시간 이내 안 하면 벌금 폭탄!!

필요서류: 여권, 비자(여권에 붙어 있음), 임대 계약서, 집주인 신분증 사본

 
외국인 주숙등기란 무엇일까요? 법률상 중국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자신의 있는 곳을 정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는 24시간 이내, 지방의 경우는 72시간 안에 가까운 파출소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여 주숙등기표를 받아야 합니다. 관광으로 호텔이나 숙박 업체에 머무는 경우에는 시설이 너무 낙후되지 않은 이상 주숙등기를 알아서 해주지만, 지인 방문이나 저같이 거주하는 집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내 반드시 주숙등기를 하러 파출소에 가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가족이 저희 집에 며칠 관광을 위해 방문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저의 경우에는 주숙등기를 24시간 안에 하지 않아 벌금을 어마무시하게 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비자 센터에서 주숙등기에 대한 안내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도착 2주 후쯤 지나고 천천히 거류증 신청을 위해 공안국에 연락을 해 보았더니 주숙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관할 파출소에 갔더니 24시간이 지난 이후 하루당 500위안 (약 8만 원)이 벌금으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하루 벌금이 한국 교통위반 벌금보다 비싼 걸까요? 별수 있겠습니까. 중국에 왔으면 중국법을 따라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최대 벌금인 2000위안 (약 40만 원)을 내야 했답니다. 벌금을 낸 후 사유서 같은 것도 작성하고 경고도 먹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주숙등기표를 프린트해서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파출소 방문 전에 꼭 전화를 걸어보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지역 파출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기관마다 재량껏 벌금을 부과할 수도 경고만 할 수 도 있답니다. 참고로 베이징과 상하이는 온라인 주숙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한글도 지원이 돼서 간단하게 집에서 주숙등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칭다오에는 없어서 안타깝네요.

 

거류증 한 달 이내 발급 안 하면 불법 체류자

필요서류: 여권과 발급받은 비자의 사본, 주숙등기표, 신체검사 결과지

 
외국인 거류증은 6개월 이상 중국에 머물 외국인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허가증서입니다. 거류증을 발급받아야만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거류증을 한 달 내에 발급받지 않고 중국에 머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류증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숙등기입니다. 이 주숙등기표가 없으면 거류증 신청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을 내가며 주숙등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때 신체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하니 지체 말고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신체검사도 중국에서 받아서 아이와 남편을 대동하여 병원도 아닌 검진센터도 아닌 건물에서 불안하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검진은 웬만하면 한국에서 받아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고 모든 서류를 챙겨 공안국 출입국 관리소 가서 신청하였습니다. 발급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와 아이는 2년 거류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한 달 가까이 마음 졸이며 힘들게 보냈을까요. 그래도 2년 동안은 자유롭게 입출입을 할 수 있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류증이 있더라도 해외 나갔다가 중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주숙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것도 파출소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생길 문제에 대비하여 주숙등기를 꼭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갱신은 거류증 만료 한 달 전에 신청하면 간단히 나오고 신체검사 결과지도 필요 없다고 하니 이번에는 꼭 기억해 제때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중국 칭다오에 안착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처하자! 그리고 모든 일은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하는 것입니다. 평소 성격이 급한 편인데 이번에는 한국인 정신을 발휘를 못해서 아쉽습니다.